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  김미숙 지음/웅진윙스 |
보험은 순수보장형으로 가입기간은 가능한 짧고 가능한 가입기간 내내 납부하는 것이 좋고 보장 액수가 높은 보험엔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책이 좀 산만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중이 잘안되고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짜증나는 일에 역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듭니다.
역시 보험, 연금은 정부에서 나서서 해야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에서 이것 저것 민영화 한다고 하는데 저는 대운하 삽질이나 영어 삽질보다 민영화가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Sicko를 보는 내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돼면 안되는데'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여기부터는 제가 읽고 메모한 것입니다. -------------------- 1. 보험가입 1.1. 종신보험보다 로또가 낫다. 1.2. 가능한 거부연령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1.3.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고 젊을때는 보험기간을 짧게 납입기간은 최대한 길게 간다. 1.4. 동일조건에서 해약환급금이 높은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보험이다. 1.5.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은 없다(저자가 그럴 것이라고 주장). 제대로 체크하자. 1.*. 보장 액수가 큰 보험은 가입하지 말 것. 보장 조건도 까다롭고 보장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보험사는 요리조리 빠져나갈 것. 1.6. '보험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라. ------------- 가입할 때 챙겨야 할 보험계약 관련서류 - 71 pages --------------- 1.6.1. 보험계약청약서는 보험사 보관용과 가입자 보관용이 있는데 보험사 보관용은 보험사에서 최종 점검을 끝낸 후 다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여 가입자 보관용과 함께 보관하자. 혹
시 '백지청약서'를 내밀면서 서명만 요구하는 모집인이 있다면 계약을 거부하자. 고지의무와 자필서명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이다. 1.6.2. 상품 안내장은 매우 중요한 자료다. 모집인이 가입자를 만나 해당 상품의 장점만 나열돼 있는 안내장을 기준으로 설명하다가 막상 계약을 성사시키면 가입자에게 주지 않고 다시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상품 안내장에 담긴 문구에 혹해서 '선택'했는데 이 자료가 수중에 없다면, 추후 분쟁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없어 민원수용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 자료는 외부에 유출이 금지된 모집인 교육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별 생각 없이 받아둔 상품 안내장 덕분에 수렁에서 벗어난 사례도 많다. 혹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모
집인이 돌려달라고 할 때 주어서는 안되며, 본 적은 있는데 받아두지 않았다면 모집인에게 하나 달라고 가볍게 요구해보자. 이때는 민원 가능성에 대한 말을 내비춰서는 안된다. 모집인
의 경계심을 부추겨서 좋을 것이 없다. 1.6.3. 보험 상품 설명서는 최근에 생긴 자료다. 필자가 보기에는 새로운 '각서'가 하나 더 생겼다는 점 외에 별 의미가 없는 듯하다. 가입자가 '숙지(?)'해야 할 자료만 더 추가된 꼴
이다. 진정한 보험상품 설명서라면 '보험의 적나라한 속살(보험료의 구성비율 및 상세한 보장 조건 등)'을 정확히 밝힌 것이라야 하지 않겠는가. 정작 중요한 정보는 은폐한 채 잡다한
보험계약 관련 서류만 작성하라는 것은 가입자의 권리는 박탈하고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증거물'을 확보하겠다는 속검은 심보다. 1.6.4. 보험약관은 '대표약관'이 아니라 가입자가 가입한 조건에 맞는 내용만 골라 담은 약관을 요구하자(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1.6.5. 해약환급금이 예시된 가입설계서도 꼭 보관하자. 약관이나 보험증권보다 보장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1.6.6. 보험료분해 세부계산내역서와 전체 보험 계약내용 확인서도 챙겨놓자(보험료 분해 세부계산 내역서 양식은 다음 카페 보험소비자협회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변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앞의 서류들 외에 갖춰야 할 것이 더 있다. 1.6.7. 변액보험 주요내용 확인서는 변액보험 판매 초기에는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가입자가 많다. 심지어 빈 확인서에 가입자 서명만 받아 간 경우도
많다.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하자. 위의 서류들은 가입 당시에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요구해서 가입자와 관계된 보험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빠짐없이 원본 대조필 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특히 보험
약관은 '가입 당시 약관(인쇄날짜가 박혀있다)'을 복사해서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보험사가 그리 쉽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험사가 손 들고 가입자의 요구에 응할 때까지 반복해
서 재촉해야 한다.
1.6.8. 유선으로 가입한 보험은 녹취를 해두자. 그리고 바로 꼼꼼하게 점검하자. 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모집인의 설명'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녹취'를 하는 것이다. 만약 '녹취'하면서 설명을 듣겠다고 하면 모집인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일이 빚어질 수도 있겠다. 1.6.9. 특별인수조건인 경우 특별인수조건부 특약확인서를 받아 어떤 조건인지 확인하자. 1.6.10. 건강검진 결과확인서도 중요하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가입 승낙을 받았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결과지는 대개 보험사만 보관하는데, 반드시 검진병원에 보험사에 제공할
때는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구할 것과 본인에게도 제공할 것을 요구해서 확인 보관해야 한다.
보험은 몇 십 년, 심지어 평생을 유지해야 할 엄연한 계약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하는 새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렇게 갖춰놓은 서류들이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구해주는 '수호
천사'가 될 것이다. 오늘도 보소협 게시판에는 보험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보험 가입자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 1.7. 보험업법 102조에 의거하여 보험사는 모집인에게 구상권을 가지므로 모집인은 보험사의 노예다. 모집인이 지인이라면 가입하지 말 것. 친구도 잃는다. 1.8. 보험사와의 모든 통신은 '문서'와 '녹취'를 기반으로 하고 모집인등의 대행에 의존하지 말고 모든 것을 직접 챙길 것. 1.9. 비과세 상품이라면 해약시 도로 떼인다.
2. 보험상품 2.1. 무효보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가능하면 당사자가 직접할 것.(자필서명, 고지의무등등으로 인해) 2.2. 실손보장형 보험상품은 중복가입인지 아닌지 잘 화인해야 한다. 고지의무가 가입자에게 있어 중복가입이라면 계약위반이 될 수도 있다. 2.3. 자동차 보험은 대물배상 한도를 너무 높게 잡지 말 것. 1천만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적어도 내 주변엔 아무도 없다.) 2.4. 새차인 경우 A/S기간동안 긴급출동 서비스를 자동차회사가 제공하니 A/S기간동안 긴급출동 서비스에 가입하지 말 것. 2.5. 옵션이 있다면 모든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고를 것.
3. 유지, 해약 3.1. 고지의무를 지켜라. 예를 들어, 운전을 하지 않는 주부가 스쿠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 변경된 전화번호, 주소, 아주 사소한 것 까지 보
험사에 알려야 한다. 3.2. 보험사가 모르는 것은 없다. 3.3. 보험사는 모효보험임(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자필서명을 받지 않았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3.4. 보험료 연체도 제테크중 하나(-_-;;) 2달 연체했을 때 실효되므로 꼭 한달씩 늦게 내자.-_-;
4. 보험금 지급 4.1. 소액은 물렁하게 심사하지만 고액은 무조건 소송이다. 즉 고액 보험에 가입하지 말 것. 의사, 판사, 변호사 모두 보험사 편이다. 일단 고액 보험 가입 금지. 4.2. 손해사정사(보통 보험사의 자회사)의 위법행위는 보험사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꼭 보험사의 정식 직원에게 사정받도록 요구하자. 4.3. 보험금 청구한 10일 후에는 약관대출 이자가 붙는다. 4.4.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꼼꼼히(각 항목에 사유, 기준 등을 점검) 점검해야 한다. 4.5. 보험금 지급중에 실효되면 가입도 안되고 지급도 정지된다. 실효후 다시 보험금을 납부해도 같은 사건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4.6. 보험금은 복권 당첨금이나 다름없다. 우연히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되더라도 쉬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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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ismute.egloos.com2008-02-17T14:43:430.3810